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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미시행 시 폐점” 갑질한 BBQ…과징금 3억원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6 14:05

가맹본부 요구로 리뉴얼 시 비용 20~40% 부담해야
BBQ, 5억3200만원 미지급…계약 빌미로 공사 강제도

“리뉴얼 미시행 시 폐점” 갑질한 BBQ…과징금 3억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을 강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실시한 ‘점포환경개선(리뉴얼)’ 공사비 중 가맹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제너시스BBQ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5억3200만원을 돌려주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제너시스BBQ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490개, 매출액 2197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3위(매출액 기준) 업체다.

BBQ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본사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리뉴얼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가맹거래법 상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리뉴얼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돼있다. 리뉴얼 시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본사는 총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BBQ의 경우 본사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BQ는 실무 영업직원 및 팀장급 직원의 리뉴얼 공사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 반영하는 등 인테리어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BBQ는 가맹점주가 리뉴얼을 거부할 시 폐점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뉴얼 공사 시 가맹점주가 먼저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점포 이전을 한 가맹점주 35명에게는 공사 비용의 40%를, 리뉴얼 공사만 실시한 40명에게는 20%를 지급하도록 BBQ에 명령했다. 가맹점주 1인당 가맹본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10만원이다.

아울러 리뉴얼 공사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2년 이상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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