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KT는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았다.
이후 10년 사용권을 받았으나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2022년 6월까지에서 2020년 6월까지로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