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KT, 주파수 할당조건 위반 행정처분…이용기간 20% 단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2-23 15: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KT, 주파수 할당조건 위반 행정처분…이용기간 20% 단축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KT가 지난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KT는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았다.

이후 10년 사용권을 받았으나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2022년 6월까지에서 2020년 6월까지로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