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받았지만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2차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