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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바뀔 수 있는 기회 열렸다”…서울시 최대 1700만원 보조금 지급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2-13 10:06

각자치구별로 총 2257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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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각 자치구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12일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각 자치구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각 자치구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에는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됐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 해 총 682억여원을 투입한다.

충전소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공모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이며,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대상자 중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이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한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이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구에서 친환경차량 신청을 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마감된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접수가 완료될 경우 공식적인 채널로 신청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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