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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 밀양 세종병원 화재 보험금 지급… 사망자 1인당 최대 8000만 원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31 11:32 최종수정 : 2018-01-31 14:53

건물·의료시설 등 보상은 최대 55억6900만원 규모 예상
부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1인 최대 1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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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 밀양 세종병원 화재 보험금 지급… 사망자 1인당 최대 8000만 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덮친 화재참사로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세종병원 측이 가입해있던 AIG손해보험 측이 부담하게 된다.

세종병원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등으로 구성되있으며, 사망자에게는 1인당 최대 8000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500만원(1급 1500만원∼24급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화재 참사로 발생한 건물, 의료시설 등의 보상은 최대 55억6900만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AIG손해보험은 이번 화재보험 가입금액의 55%를 미국 AIG본사에 재보험으로 출재된 상태다.

한편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지난 28일 7명을 시작으로 29일 15명, 30일 13명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으며, 오늘 4명의 발인을 끝으로 사망자 39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다.

밀양시는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위령제를 오는 2월 3일 합동 위령제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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