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1일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지정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추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해야 하며,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하면 금감원을 내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금융위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현행 지위를 유지토록 했다.
다만 공운위는 금융위와 두 은행이 자체혁신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이행토록 조건을 걸었다. 역시 이행실적은 공운위에 연 1회 보고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에서 해제했다.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변경 하는 등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공공기관 지정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면담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18.01.29)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