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신한카드
오는 3월 31일까지 지방세와 국세를 결제하는 고객은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 2개월차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3~10개월차 이자가 면제되는 10개월 슬림할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서울시, 부산시), 은행 ATM/CD기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는 인터넷(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3월 이후 지방세 및 국세 납부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국세 납부금액이 큰 고객들은 이번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