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 실시에 대비하고자 대출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기존에 대출 승인이 나던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4% 최고금리 하에서는 이익 남기기는 물론 경영유지도 어려워 대손비용을 줄이기위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심사를 강화하는건 연체와 부실을 최대한 적게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현행 27.9%에서 사실상 판관비, 모집인 수수료, 광고비, 대손비용을 빼면 1~2%수준의 이익의 남는다는게 업계 목소리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대손비용이 높더라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 법정최고금리 24% 하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조달 환경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도 법정최고금리 24% 인하로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안전대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리드코프 장기신용등급은 기존 'BBB/Negative'에서 'BBB-/Stable'로, 바로크레디트대부 단기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안전대부 장기신용등급은 'B-/Stable'에서 'B-/Negative'로 변경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8년 2월부터 최고이자율이 24%로 추가인하되면서 운용수익률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가능성,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에 따른 제한적인 대손비용 절감, 모집비용과 판관비용의 절대적 수준을 감안한 추가 절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대부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포용적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에 손댈 수 밖에 없게되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현재 은행 주 고객은 1~3등급, 대부업체는 5~7등급이 가장 많아 대부업체들은 여기서 대출승인등급을 올려 리스크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행 법정최고금리 24% 인하는 서민들을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20%까지 정부가 내린다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