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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 발행사 조달기간 단축·증권사 사업 기회 제공”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8 10:13 최종수정 : 2019-09-27 21:03

28일 ‘전자증권 도입과 기대효과 세미나’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자증권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자증권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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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8일 “전자증권 제도가 발행사에겐 조달기간 단축, 증권사에게는 사업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신속한 증권발행을 통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 의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사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자증권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전자증권제도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비용 절감수준을 뛰어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그간의 시장 선진화 노력과 제도 개선이 우리 자본시장의 상부 구조를 업그레이드시켰다면, 전자증권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 구조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거래가 증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증권 거래 규모가 급속히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실물증권의 수수(收受)만으로는, 대량 거래와 국가 간 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예탁결제원 등은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주식은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의해,채권은 공사채등록법과 국채법상의 등록제도에 의해, 증권의 유통에 있어서는 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실물증권의 발행이나 수수 없이 거래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현행 무권화 제도는 여전히 실물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을 전자화 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됐으며,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계법규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준비작업 등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는 “법규적·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해, 금융위·법무부 등 정책당국과 유기적 협업(協業)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도를 실현할 최적의 IT 환경 마련을 위해 올해 시행했던 전문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본격적인 전자증권시스템의 분석·설계와 구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내년까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후 약 8개월간 집중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점검과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기존 증권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 작업을 2019년 3월에 착수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2019년 9월 차질없이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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