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1심 선고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형이 선고되어 삼성증권은 초대형 IB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결과가 나올 시기에 관해, “내년 상반기나 여름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해서,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작년 모범규준을 법제화)에 따랐다는 설명한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가 해당 회사의 대주주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실제 해당 증권사의 대주주도 아닌 사람의 적격성 문제를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심사 당국이 심사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지분 29.44%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20.76%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만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4조원대의 자본확충을 마치고 초대형IB 사업 관련 조직 정비를 하던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인가가 중요비전이라기보다는 신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 보험ㆍ카드ㆍ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관련법안은 모두 49개다. 뇌물죄 등이 포함된 형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포함된다. 보험업법은 대주주 자격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임원요건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금융관련법령 뿐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들의 자격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도 현재 받고 있는 뇌물공여 및 위증,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라도 형이 확정될 경우 추후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