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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찬성…노동이사제 도입 단초되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7 23:33 최종수정 : 2017-11-18 12:51

문재인정부 공약 시장 파장 전망…20일 주총 표대결
외국계주주 결집에 통과 난항…의결권 전문위 안거쳐
대표이사 이사회 위원회 참여 정관 변경은 반대 표명

국민연금,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찬성…노동이사제 도입 단초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노조 추천 이사 선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KB금융 노조는 앞서 지난 9월 우리사주조합 등에서 92만2586주를 위임받았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인 KB금융지주 정관변경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6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앞서 국민연금은 노조가 내놓은 또 다른 안건인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민연금 측은 이러한 정관변경 사항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측면에서는 독립성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안건의 경우 대표이사인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계열사 인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복지부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의결권에 영향을 가진 KB금융 외국인 주주 비중은 약 68%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외국계 주주들이 과반을 넘고 있어 주총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사외이사로 선임되려면 의결권 보유주식 25%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등을 거친 시민사회 유력 인사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금융권 더 나아가 시장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는 KB금융지주 뿐 아니라 다른 유수 기업들의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의 단초를 제공할 소지가 많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이 안건이 이번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된다면, KB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사례로 남게 된다. KB금융 노조의 이번 시도는 세 번째로 2012년과 2015년에 사외이사 추천을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 했다. KB노조는 앞서 윤종규 회장의 셀프 연임이 가능한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한 바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대신경제연구소 등도 두 개의 안건에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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