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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0.05∼0.12%P 인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15 11:05 최종수정 : 2017-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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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우리은행

사진제공=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포인트(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 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포인트 낮춘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 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 0.50%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경우 연 0.40%로 기존 연 0.46%보다 0.06%포인트 낮춘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 0.45%, 1억원 이상은 연 0.35%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시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는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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