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특징주] '통상임금 2심 패소' 만도, 하루 만에 반등

박찬이 기자

cypark@

기사입력 : 2017-11-10 08: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만도 로고.

만도 로고.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한 만도가 9일 장 초반 반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만도는 전 거래일보다 4.64% 상승한 31만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전날 만도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통상임금 소송 악재는 일시적 요인이고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만도는 올해 4분기 세전 손익에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2000억원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015년 이후 임금체계를 바꿔 분쟁 소지를 없앤 만큼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억원 충당금도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460억원"이라며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판결 영향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2심 패소로 일회성 미지급 비용은 반영해야겠으나 만도에 향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