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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상장폐지 결정 1년 유예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17 11:01

내년 10월 1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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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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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출점과 일명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겪었던 MP그룹의 상장폐지 결정이 1년 유예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주매매 거래정지 또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10월 11일 이후로 연장된다.

앞서 거래소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총 98억 7500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MP그룹의 주주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으며, 회사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현행 제도상 상장사 주요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MP그룹 관계자는 "투명경영과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는 고강도의 계획서를 거래소 측에 제출한 바 있다"며 "상생협의회를 통한 가족점(가맹점)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P그룹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상은 MP그룹 중국 베이징 법인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 전 회장의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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