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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용품 손괴 ‘이재용 구속중단’ 시위자 100만원 벌금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10-07 13:39 최종수정 : 2017-10-07 13:56

시위자 “입간판 내용 마음에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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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용품 손괴 ‘이재용 구속중단’ 시위자 100만원 벌금형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삼성전자 산업재해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용품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58)는 70만원, C씨(76)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서 이 부회장의 구석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A씨는 기자회견 도중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세워 놓은 입간판을 망가뜨렸고, 이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입간판에 적혀 있는 ‘삼성은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말리려는 반올림 활동가를 밀치고 자신이 소지한 태극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반올림이 설치한 현수막을 커터칼로 찢고 집회용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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