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가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동안 에어비엔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정 권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 것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에어비앤비는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환불조항을 적용하는 등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약관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