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5일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보험사들이 과다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되기 전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들을 판매해왔다. 고객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인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오히려 표준화 이전 상품들의 보험료를 높게 받아왔다. 집적된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동결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과다 징수해온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50대 이상 계약자가 대상이며 1인당 약 14만50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노후실손보험 역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농협손해보험 역시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상품 가운데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의 보험사에게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사가 포함된다.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