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는 일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주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새니타이저)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당국의 위생점검 시 식중독균을 찾아낼 수 없도록 햄버거와 얼음에 소독제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또 A씨는 본사가 ‘소독된 얼음을 제공하라’며 위생점검 대응 지침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 임직원, 가맹점주의 명예 등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