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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 “지주회사 설립 확정 시 경영진 배임 소송”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8 17:40

오는 29일 주총서 롯데 4개사 분할합병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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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 등 4개사 분할합병 반대 홍보 버스. 롯데소액주주연대 제공

롯데소액주주연대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 등 4개사 분할합병 반대 홍보 버스. 롯데소액주주연대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제과 등 롯데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롯데그룹 지주사 설립이 확정될 시 주요 경영진에 대해 배임 소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3개사가 앞서 공시를 통해 4개사 분할합병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주주를 호도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얄팍한 변명” 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만약 이번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제안이 통과돼 지주회사 설립이 확정될 경우 주요 경영진의 배임에 대한 대표소송 등 여러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롯데푸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관한 의견표명서를 통해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관련 지분은 롯데쇼핑 사업부문에 그대로 남고 지주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며 “중국관련 사업 위험이 롯데지주로 전가돼 나머지 3사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허위 공시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설명이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 4개사의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앞서 “롯데 지주사 전환을 위한 4개사 분할합병안은 롯데쇼핑의 사업의 위험성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롯데 지주사 전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대 측은 임시주총 당일까지 4개사 분할합병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반대하는 가두시위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9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각 계열사를 투자·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후 각 투자부문을 단일 지주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결의한다. 각 주총에서 승인 시 오는 10월 1일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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