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가먕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맹점주 회의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맹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어드민피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품질관리 등에 대해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수수료다. 한국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으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아왔으며, 0.34% 였던 어드민피를 2004년과 2012년 각각 0.55%, 0.8%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점주들과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며 과징금 5억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사전에 공지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