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을 함께 포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시켜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함께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행복청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