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4(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존하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다”며 “공정한 평가와 처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며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삼성 측이 총 433억28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