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기존 선착순으로 진행된 방청권 교부 방식을 선거 공판 전 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리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말다툼과 몸싸움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보안요원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추첨제로 진행되면 참석자들이 전날부터 대기할 일도 없으며 많은 인파가 몰릴 일도 없어 충돌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한된 인원과 선착순 방청권 교부방식으로 공판 참석을 위해 전날인 6일 초저녁부터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판일이 오후 2시인 점을 감안하면 18시간가량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앞줄에 줄을 선 한 시민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줄을 서며 기다렸다”며 “공판을 보기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을 꼬박 새우며 대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출입기자를 제외하면 일반인 대상으로 31석만 제공되기 때문에 대기 줄 경쟁도 치열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새치기 때문에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방청권이 끊기자 한 시민은 입석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게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법원 측은 단호히 거절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방청권 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