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4년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중도에 8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로 제한돼 있다.
준공공임대 가운데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70%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연초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