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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 임대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추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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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일반 임대 주택이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4년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8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법은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4년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중도에 8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로 제한돼 있다.

준공공임대 가운데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70%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연초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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