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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행보증 서류 없으면 입출국 거부 되기도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1 13:21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원 서류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담고 있는 서류로서 국내에서 혼인, 상속, 증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사무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에 국한되어 사용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입출국 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미성년자가 입출국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공항에서 미성년자의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미성년자의 입출국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진 이유는 최근 변화된 국제사회의 기조 때문이다.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권 등을 포함한 전 세계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의 입출국 요건을 강화했으며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 여행 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다.’ 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여행객이 적어 미성년자 여행보증 증빙서류의 미비로 입출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달,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김모씨 (38. 남) 부부는 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동행 인원이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 해당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규정 상 발권해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는 발권 담당자에게 가족사진이며 자신의 신분증, 여행 티켓 예약 확인서 등을 보여주며 항의했으나 발권 데스크 측 입장은 동일했다. 다행히도 공항 내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 발권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하마터면 여행 계획 자체가 무산될뻔한 경험이었다. 그는 “가족이 다 같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며 “향후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바캉스 철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해외 출국을 계획하는 가족들은 필요서류 요건을 꼭 확인해야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와 출국하는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미성년자 입출국 시 여행보증서류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험 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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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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