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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가입 절차·심사·갈아타기 방법 등 사전 확인 필수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7 05:00

만 19~34세 청년 대상 신규 자산형성 상품 첫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특별중도해지 통해 전환 가능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가입 절차·심사·갈아타기 방법 등 사전 확인 필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오는 22일 정부의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미래적금’이 본격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심사 일정,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대표 청년 지원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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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종료와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첫 가입 기간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 초 사이 만 35세가 된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부터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가입 첫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시행된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3일에는 2·7번, 24일에는 3·8번, 25일에는 4·9번, 26일에는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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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청 기간 내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정부기여금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국세청과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를 통해 진행돼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7월 24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가입 승인을 받은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즉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일정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우대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별도로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가입 신청 후 소득과 재직 상태,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가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점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기 시 일반형으로 전환돼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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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청년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입 신청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가입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사업자라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확인서가 제때 발급되지 않으면 매출 기준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관심도 높다. 정부는 청년들의 상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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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갈아타기 절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해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반대로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해야만 정상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타는 경우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정책 지원 혜택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해지금액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 납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관련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반기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첫 모집 이후 다음 가입 시기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8월 이후 만 35세가 되는 청년들의 경우 향후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첫 가입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대상 여부 확인, 예상 만기 수령액 계산, 가입 진행 현황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라며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일정과 가입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금융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재무 설계와 목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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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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