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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6 06:00

행정체제 개편 따른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위택스(Wetax)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국민들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통합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가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납부 일정도 함께 조정된다.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전환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납부 마감일이 임박해 세금을 납부하려던 시민들은 변경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7월 3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으로,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납세 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연납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연납 신청 기간 역시 시스템 전환 일정을 고려해 자동차세 납부기한과 동일한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해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이번 연장 조치가 추가적인 신청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납세자들은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해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이미 신청해 둔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는 시스템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처리된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위택스뿐 아니라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 역시 중단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입찰, 각종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국민들은 사전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시스템 전환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연장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변경된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위택스 서비스 중단 기간과 증명서 발급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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