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포착,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내부자료를 확보, 본격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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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