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MP그룹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업체를 끼워 시중대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 두 곳에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보복 출점’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탈퇴 업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자신의 딸 등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30~40억원의 공짜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에 일부 참여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했을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보복출점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다”고 밝힌 뒤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