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는 목표주가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 등으로 매수의견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매수의견은 통상 1년이내 현재주가 또는 시장지수 대비 15% 이상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기재한다.
또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목표주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 시 법인영업 부서 등 외부 평가에 영향을 받아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매도의견 공표시 상장사 등 이해관계자가 애널리스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객관성 있는 조사분석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아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지금까지는 보고서의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의 괴리율이 그래프로만 표기돼 투자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이를 알기쉽게 숫자로 표시한다.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조사분석보고서에 공시해 목표주가의 합리적 추정과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15% 이상의 목표주가 변동 시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검수조직의 역할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내부검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시에도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의견을 반영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외부 영향력 축소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법인영업 실적에 얽매인 기존 관행이 고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지난 5월 조사분석보고서 수정 요구 등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조사분석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한다. 수익률,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SMS와 이메일 등은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으로 한정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