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AI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국 전통시장과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금지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오는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및 부화장의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와 승인 등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며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출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제주 농가에서 최초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의 35곳이다. 이 중 고병원성 AI로 확진 받은 곳은 15곳에 달한다. 지난 10일 자정 기준 살처분된 가금류는 18만 4000마리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