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구역 5번째 유찰…신세계만 참여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08 18:46

수의계약·롯데와 신라면세점 중복낙찰 등 검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인천공항 T2 면세점 DF3 구역 5번째 유찰…신세계만 참여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명품·잡화)구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신세계디에프 한 곳만 참가하며 5번째 유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늘(8일) 오후 1시에 T2 DF3 구역에 대한 입찰 참가 접수를 마감했다. DF3 구역의 입찰을 검토했던 한화갤러리아와 신세계디에프 중 한 곳만 참가 의사를 밝히며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유찰된다.

지난 3차 입찰 당시 불참했던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사업성 등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 임대료를 453억 원으로 당초대비 30% 하향 조정했다. 면적도 기존 4489㎡에서 4278㎡로 축소해 그동안 운영 부담을 느꼈던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번의 유찰을 경험했던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10월 T2 오픈을 앞둬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넓은 DF3 구역의 경우 제품 구비 및 인테리어 등에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T2 면세점 자체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세계디에프와의 수의계약 △중복낙찰 허용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어 한 번의 입찰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4차 유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DF1과 DF2 구역에 선정된 롯데와 신라의 중복낙찰 허용을 검토했으나 관세청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낙찰이 허용되면 롯데와 신라도 DF3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T2 면세점 대기업 입찰구역(DF1~DF3) 중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두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4곳이 모두 참여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10월까지 개장 준비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인천공사의 경우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의가 필요한 중복낙찰 검토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