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밝혔다.
기존 만19세였던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만18세로 발급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였던 기존 공동유대 범위가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도 금융위가 승인하면 공동유대 범위로 가능하게 된다.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인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 범위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으로 규정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며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 범위도 현재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 30% 이하에서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된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금융당국은 6월 7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