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 한다고 밝혔다.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된다.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시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가동하고,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하며,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일 자정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
또 이번 AI 의심 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5일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