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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 식구 챙기기 급급… 이번엔 '0%' 황제대출 논란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6-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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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임직원들에게 1~2%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일명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퇴직연금 공시이율을 조정해 계열사에 혜택을 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지 불과 두달여 만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눈총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다.

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자사 임직원 대상 2% 저금리 대출 규모는 5월 기준 약 1245억9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대출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금리가 0%인 무이자 상품이 약 39억4000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이하 대출은 생명보험사 약 584억원, 손해보험사 약 145억원 가량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 가량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파격적인 우대 혜택을 받은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임직원 우대 대출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이를 금지시켰다. 임직원 대상 대출 재원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에게 내줄 보험금을 자사 임직원들의 대출금으로 내준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삼성화재와 현대라이프생명에 경영유의와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퇴직연금 상품의 공시이율을 조정해 계열사에 혜택을 주려고 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삼성화재와 현대라이프생명은 특정월의 공시이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해당월에 납부된 퇴직연금 부담금 대부분이 계열사 납부건으로 밝혀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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