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드레이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3차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5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P2P가이드라인이 29일 시행됨에 따라 P2P업체는 파산 또는 폐업에 대비해 고객에게 받은 투자금은 은행이나 신탁사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사인 미드레이트는 지난 3월 31일 NH농협은행 신관에서 NH농협은행, P2P기업 8퍼센트와 함께 ‘P2P자금관리API’ 를 위한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드레이트 투자고객들의 투자금은 은행 명의 계정으로 보관되어, 미드레이트의 대출 및 투자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드레이트 심사팀 관계자는 “이번 자금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P2P업체의 파산이나 투자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다”며 “자금흐름에 안정성 확보를 통해 투자 활성화는 물론 P2P업계의 신뢰성 확보 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