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C·갤러리아·AK·현대·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계약 기간 중이거나 종료된 뒤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NC는 5166건, 갤러리아는 3380건으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해 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다.
또 갤러리아·NC·롯데백화점은 판촉행사 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 약정을 미리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켰다. 갤러리아는 405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판촉 비용을 분담시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AK플라자는 매장 개편 시 인테리어 비용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 23개 납품업체에게 총 9억 83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p 인상해 약 600만원을 추가로 수취했다.
NC백화점도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7개 납품업체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해 7억 2000만원 상당을 수취했다. 이 경우 기초시설공사 비용에 해당해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매입한 상품의 보관 책임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겨 창고사용료 약 1100만원을 챙겼으며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12%p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백화점은 3개 납품업자에게 경쟁사인 타 백화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한 것이 적발됐으며,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업계 상위 3개사(롯데·현대·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NC·갤러리아·AK)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며 “지난해 백화점 업계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 예방 프로그램의 자율개선안이 잘 이행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