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제도 시행의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광고의 창의성,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해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 과장은 “실태 점검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