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한국카카오은행 로고 / 제공= 카카오뱅크
금융위원회는 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금요건,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심사를 거쳐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카카오뱅크 본인가는 KT 등이 주도한 케이뱅크에 이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뜻한다. 이로써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케이뱅크 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상반기(6월) 내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본금 3000억원의 카카오뱅크는 이사 9명을 비롯 270여명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카카오를 비롯,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Skyblue(텐센트), YES24 등 9개사를 주주사로 둔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릿 수 중금리 대출, 카카오톡 기반 금융 상담 서비스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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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전산점검 등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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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규제 관련 입법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10%(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