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선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은 2분기 중 잠정 마련될 예정이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활성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또 소비자보호와 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