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할 수 있는 '비정형보고서 작성부담 완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용가능 대상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이며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2012년부터 작년까지 비정형보고서 제출 건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2년 289건이던 비정형보고서 제출 건수는 작년 313건으로 24건 증가했다.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할 수 있다. 단,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 등은 현행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단순 통계위주 자료를 요청해 자료 신속성과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0일부터 상품별·거래유형별 등 보다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