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대비의 일환으로 보험사들의 '곳간 채우기'가 한창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회계 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부채, 즉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시가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부채가 미래 이익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 위험조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해 기대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 등 총 4분류로 세분화됨에 따라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놨다. 보험부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20년까지로 제한했던 부채 한도를 30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규제 강화의 골자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의 RBC비율이 약 100%p 하락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RBC비율은 손보사 269.1%, 생보사 297.1%로 예상치 만큼 100%p 하락할 경우 금감원 권고 기준인 15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BC비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일부 보험사는 시정조치 대상마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4분기부터 체계적인 RBC 관리를 위해 자회사와 연결해 RBC를 산출하도록 한 이후로 흥국생명의 RBC는 크게 떨어졌다. 흥국화재의 RBC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50%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앞서 자본확충 등 본격적인 연착륙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RBC규제, 산출 기준 강화 등 방안을 작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DGB생명은 올해 400억원의 후순위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했다. KDB생명도 작년 말부터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추진했지만 지난 1월 사모 후순위채 60억원을 발행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유상증자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