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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3-03 14:26

신규가입자 경품 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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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협이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혐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이용자를 위해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만원 이하 1일 3건 이내 소액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3일 밝혔다.

신협은 모바일뱅킹 및 전자금융 이용 확대를 위해 11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81명을 추첨, 애플 아이패드 미니 4 WIFI, 블루투스 이어폰,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경품이벤트도 실시한다.

협S뱅킹은 예금조회, 이체서비스, 지로공과금 납부, 대출 등의 기능 뿐만 아니라 통장과 카드 없이 ATM 현금인출, 휴대폰 패턴정보를 이용한 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 어르신 및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큰글씨 이체, 공인인증서 창구 즉시발급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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