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앞두고 있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도 불투명하게 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이를 의식해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 건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창재닫기

그 결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가 아닌 주의적 경고를 받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이재용닫기

이뿐아니라 삼성생명이 영업일부정지 조치를 받으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을 3년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탁 등 혐의를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은 물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일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 주력 상품을 팔 수 없게 된 보험설계사(FC)들의 이탈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2014년 9월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내린 지급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2011년 1월 24일 이전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감독원이 법 위반 사실로 적시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 법제화를 계기로, 이전 청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제재를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교보생명을 따라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초 의결됐던 제재 수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투항함에 따라 '일부지급'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화생명도 조만간 태도를 바꿀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 측의 움직임에 따라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