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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 내려놓는 증권사 대표이사…KB·메리츠 속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7-07 17:27

감독당국 책무구조도 검토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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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달부터 대형 금융투자 회사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증권사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목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투자협회의 각사 공시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6월 말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가 겸직한 이사회 의장을 양정원 사외이사가 맡는다고 공시했다.

KB증권 측은 "당사 책무구조도에 대한 금감원 주요 검토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도 장원재 대표가 겸직한 이사회 의장을 이상철 사외이사가 맡는다고 최근 7월 초 공시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과정에서 도출된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27개 금융투자회사 중 11개사, 즉 40.7%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인 다른 증권, 운용 등 금투사들도 분리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2025년 1월 3일 전체 은행·금융지주가 시행했고, 2단계로 2025년 7월 3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도 시행한다. 3단계는 2026년 7월, 4단계는 2027년 7월에 예정돼 있다.
사진제공= KB증권

사진제공= KB증권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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