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포함 박상진닫기

이들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에 있어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은 나중에 공개되겠으나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내용이 자세히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기소장에 이 부회장은 맨 앞에 기재했으며 이어 최지성 부회장이 아닌 박상진 사장을 기재하는 등 이 부회장과 최 씨 측의 메신저 역할을 한 박 사장이 범죄 사실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28일(오늘)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됨에 따라 SK와 롯데, 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수사는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특검은 “금품공여 의혹 중 문제가 된 부분이 삼성 관련 부분이라 우선 삼성 관련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삼성 관련은 이번 특검법에 가장 핵심적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돼있고, 관련 수사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다른 대기업 수사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 수사결과를 지켜봤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종료됨에 따라 특검 수사 개시와 앞서 출국금지 조치됐던 최태원닫기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