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절름발이' 출발 앞둔 인터넷은행](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70222082700173841fnimage_01.jpg&nmt=18)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얘기를 꺼냈다. 하영구 회장은 "시장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이곳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관련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21~24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관련 여야 간 시각차를 좁혀보고자 한 것.
현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10%(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주주는 아니다. 핀테크(FinTech) 시대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를 34~50%로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공청회에선 "당장 3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자본확충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와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은산분리 완화는 좀더 두고보자"하는 입장이 엇갈렸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4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통과는 낙담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선 타는 속에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다음달 문을 여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심성훈 행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하다"며 "증자를 막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KT는 K뱅크의 지분 8%(의결권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보다도 작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중금리 대출을 대표로 한 차별화 상품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K뱅크의 경우 '사각지대'로 꼽히는 4~7등급 신용등급 보유자 대상으로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거쳐 기존 은행권 대비 3~5%포인트 금리를 낮춘 대출을 공략할 계획이다.
심성훈 K뱅크 행장은 20일 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KT가 3년간 2000억~3000억원을 증자해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