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의 재도전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들어 법원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또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 부담이 커진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하려다 청와대 측의 압력을 받고 500만 주로 깎아줬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문제삼았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도 청구한다. 특검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삼성 전무 등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