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현황.환경보건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검찰은 PHMG를 불법 유통한 SK케미칼 등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했으며,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33개 업체 가운데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 295톤 분량의 PHMG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 독성은 강하지만 피부 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 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 유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PHMG가 흡입 동성은 강하지만 피부 독성이 낮은 물질인 점을 들어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에 따른 인체유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PHMG는 인삼염(PHMG-포스페이트) 와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의 두 가지 형태로 이중 인산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다. 인산염은 2012년 9월부터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 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함량 기준이 1% 이상일 경우를 유독물질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삼염을 주로 섬유 등의 향균 처리에, 염화물은 향균플라스틱의 제조 원료로 각각 사용했다.
이에 환경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 책임 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살인물질을 수백 톤이나 불법사용한 제품을 적발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 화학 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하게 엄하게 처벌해하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초적 교훈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오는 8월 9일 시행하지만 정부 책임과 징벌 조항이 빠졌고 소급 적용을 20년으로 제한했다”며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말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년 2월 9일까지 모두 5432 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 명이며,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 명을 포함한 91 명의 신규 피해가 접수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