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창규 KT 회장.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KT가 헌재에 제출한 ‘증인 채택 의견서’에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증인 신청은 본 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라는 헌재의 취지를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 및 필요성 등을 참작해서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황 회장의 직인 찍혀있다.
또 KT는 “황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증언할 경우 이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불리(공권력을 이용해 인사 채용과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행위)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신속한 심판 절차에도 반한다고 사료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증인 39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명단에 황 회장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오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입증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은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이 들도록 해 탄핵심판 결정을 가능한 늦추려는 의도라고 추측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