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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박 대통령 증인 신청, 신속 절차 진행 회피 의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02 11:11 최종수정 : 2017-02-02 11:50

지난달 18일 관련 내용 포함된 ‘증인 채택 의견서’ 제출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사진)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KT가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 회피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등극,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KT마저 청와대를 향해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KT가 헌재에 제출한 ‘증인 채택 의견서’에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증인 신청은 본 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라는 헌재의 취지를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 및 필요성 등을 참작해서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황 회장의 직인 찍혀있다.

또 KT는 “황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증언할 경우 이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불리(공권력을 이용해 인사 채용과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행위)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신속한 심판 절차에도 반한다고 사료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증인 39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명단에 황 회장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오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입증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은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이 들도록 해 탄핵심판 결정을 가능한 늦추려는 의도라고 추측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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